'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장예찬, 2심서도 혐의 부인
장예찬 "많은 동문도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표현 사용"
1심, 학력 표기 허위 등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학력과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과 피고는 영향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피고 측은 "네덜란드의 공립 대학교인 '마스트리흐트 대학교'는 과거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로 편입됐다"며 "국내외 많은 피고의 동문들을 역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도 공식 약칭으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의 학력 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뒤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선거운동 중이던 피고가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급하게 올리게 된 것"이라며 "이후 선관위 측에서 수정 요청이 들어와 바로 수정하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후보 3명의 지지도 총 합계가 100%가 넘는다"며 "이는 후보 3명 중 피고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지자 중 투표율에 대한 사실이란 것을 알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학교 명칭에 대한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과 여론조사에 대한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각각 1명을 신청했다.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실제로 네덜란드의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의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학사 과정 중퇴'로 학력을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8일 공표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의 지지자 중 '85.7%가 장 전 최고위원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가 교육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이지만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유권자에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던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SNS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공천이 취소됐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근 장 전 최고위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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