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월 임대료 지원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다.
신청은 접수 기간 내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전용 저리대출을 한 경우 대출이자 1.2%~3%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주택에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월 16만원 이내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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