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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 달만에' 흉기 들고 위협한 남편 살해 40대, 징역 12→10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말다툼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편에게서 흉기를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결혼한지 한 달만인 지난해 6월 19일 낮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남편 B 씨(40대)에게 흉기를 뺏고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 5월 경남 고성 한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B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퇴원할 무렵인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기간 중 수시로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는 B 씨에 의해 두 사람은 자주 다퉜지만 끝내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마쳐 정식 부부가 됐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하면서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사건 당일 전셋집을 정리하는 문제로 만났다가 또 다시 다툼이 시작됐다.

흥분한 B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A 씨를 향해 "끝장을 보자, 같이 죽자"고 했고, 이에 A 씨는 "같이 죽자"며 흉기를 빼앗아 B 씨에게 달려들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정신병증을 앓고 있었고 일부 범행에 대한 기억이 불완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다만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평소 피고인이 흥분하면 있었던 일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 당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의 양형부당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행은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에 대해 인정,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고의 정신병력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도 고려해 원심 선고보다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를 위해 반성하는 기회를 주는게 어떨까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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