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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50대 '황당한 목적지'…경찰서에 차 세우고 화단에 방뇨

만취 운전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하고 있다.(해운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가 노상 방뇨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해운대구 운동지구대 주차장에 주차한 뒤 화단에 방뇨했다.

이를 본 경찰은 A 씨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던 중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가려고 한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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