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20대女 앞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40대 전과자 징역형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0시32분쯤 경남 김해시 한 길거리 벤치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앞으로 다가간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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