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평가'에 지역업체 배점 신설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및 위원회 운영 기준'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을 신설해 22일부터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 개정은 5차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개정된 운영 기준에 따라 기술 제안서 평가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경영 상태' 배점 기준을 10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세부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 제14조 제5항(건설 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해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 전용실시권(1점)으로 배점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엔 운영 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산하 공사·공단(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1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에 대해서도 운영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운영 기준은 22일부터 시행되며 공법 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운영 기준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속 부서와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대상 기관에 개정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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