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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재판행

재임 당시 건설 시행사 대표에 편의 대가 2억 받은 혐의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지난해 5월 10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재임 당시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밀양시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밀양시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영장 기각 이후 1년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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