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노무법인 명의로 국가보조금 부정 신청 대행 30대, 징역형
명의 대여 2명 벌금, 보조금 부당 수령 4명 징역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공인노무사 친구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국가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신청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 A 씨와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D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E F G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B 씨와 C 씨가 운영하는 노무법인에겐 벌금 1000만 원, D 씨가 속해있는 기업에겐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국가보조금 신청에 대한 각종 문서 작성, 지급 신청 대행 등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 씨, C 씨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데 노무 업무를 계속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에 A 씨는 동창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매달 22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부터 A 씨는 기존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업무 수수료 수급 등을 친구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로 처리했다.
그는 부산지역 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 실적을 만들어주겠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짜 근로계약서, 유급휴직신청서 등을 쓰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국가보조금 부당 신청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응한 업체들이 받은 국가보조금의 총액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와 그의 고객들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와 C 씨의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노무법인의 명칭을 사용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점은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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