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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 노동사범 173명 송치…전년 대비 30%↑

노동부 통영지청, 피해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39억 수령 조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뉴스1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통영·고성지역 노동사범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노동관계법 위반자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수는 17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133건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통영지청은 지난 4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 유용하면서 노동자 1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12억 4000여만 원을 체불한 선박임가공업체 사업주 A 씨를 구속 수사했다.

또 1월에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의 임금 470여 만 원을 1년 넘게 체불하고도 체불 청산 시정지시에 불응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B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외에도 임금 1000만 원을 체불한 채 고의로 수사에 불응한 학원 운영자 C 씨의 통신영장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통영지청은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올해 4월 기준 204건의 체불확인서를 발급해 근로자 740명이 39억 64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도록 조치했다.

김인철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이므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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