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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 낸 경찰관…2심도 징역형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뺑소니 사고까지 낸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밤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를 음주 운전을 하며 주행 중인 오토바이까지 들이받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7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했고, 상사들과 어려운 술자리로 과음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심 판결 이후 도로교통공단의 각종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2심에서도 A 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사건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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