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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국제신문' 기업 회생 개시 결정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역 일간지 '국제신문'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21일 국제신문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과 법률관계 조정을 제공해 채무자나 사업의 회생을 돕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심사·보전처분·중지명령 △개시결정(채권 조사 등)·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제출 △계획안 심리·결의 △회생 계획 인가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국제신문의 경우 임직원 등 147명이 지난해 12월 20일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들은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대주주인 능인선원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에는 심문과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이 내려졌다. 또 채무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법원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소통을 담당하는 '관리인'도 파견됐다.

회생계획안의 경우 8월 20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ilryo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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