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힘든 건물에 "문제없다" 속인 중개보조원들, 벌금형
보조원에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도 벌금 선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한 중개보조원들과 보조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에게 벌금 450만 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 C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D 씨에게 700만 원, E 씨에게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D, E 씨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정수수료 상한(64만 원)을 초과한 8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받고 보조인들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다.
중개보조원들은 같은 기간 공인중개사들의 명의를 빌려 중개계약을 주도하고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조원들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실거래가격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비슷한 금액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이 사실을 숨겨 가계약을 유도하고 추후에 임차인이 이 사실을 따지자 '오피스텔 가격보다 채무가 적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 "중개보조원들은 중개 보조 업무만 했을 뿐이며 오피스텔 관리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전달했기에 거짓된 언행을 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 피해자들의 진술,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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