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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5번 받은 50대, 또 음주 뺑소니…집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장광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5번을 처벌받았으나 또 음주 운전한 뒤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4시 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27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뒤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포르쉐 차량의 수리비는 425만 원 상당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주행 거리가 상당한 점,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은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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