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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 보복?…규정 신설해 업무배제시킨 경남FC

부당해고 확정 직후 취업규정에 업무배제 신설해 적용
경남FC "불이익 아냐…평생 배제 막으려 만든 것" 해명

경남FC 엠블럼(경남FC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이 십여년간 선수영입을 담당하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 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직원은 앞서 부당해고를 당해 법정 다툼 후 어렵게 복직한 인물이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FC 인사위원회는 지난 2023년 출장비·숙박비 부당 수령, 외국인 선수 이적료 처리 선지급금 임의 상계 처리를 이유로 선수영입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를 징계해고했다.

A 씨는 당시 출장비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을 모두 반환했으나 이적료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고 징계도 과도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남FC가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도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 심판에서부터 행정 소송까지 외국인 선수 이적료 처리 문제와 관련해 A 씨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모두 A 씨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됐다.

지난 2월 행정 소송 판결 확정 이후 경남F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장비 등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해 중징계인 정직 3개월과 5년간 특정 업무(스카우트) 수행금지 명령을 의결한 뒤 지난 4월 A 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5년간 특정 업무배제의 경우 기존에 없던 규정이며, 공교롭게도 행정 소송 패소 확정 직후인 지난 3월 취업 규정에 신설된 내용이다. 이 때문에 경남FC가 A 씨를 상대로 핀셋 규정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A 씨는 5년간 업무배제는 과도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경남FC 인사위는 징계를 의결할 뿐 인사 규정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정 소송 패소에 대한 보복으로 A 씨에게 자진 퇴사를 유도하려고 경남FC가 규정을 신설해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남FC 관계자는 “A 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만든 규정이 아니다”며 “인사 발령은 인사권자(대표이사)의 고유 권한이다. 징계를 받은 뒤 평생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규정은 인사권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영원히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간 100억원 안팎의 도민 세금이 지원되는 경남FC는 A 씨의 징계와 관련해 중노위 재심 신청에 행정 소송까지 강행하면서 A 씨의 임금, 이행강제금, 변호사비 등으로 수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단에서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FC는 외국인 선수 이적과 관련해 A 씨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단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행정 소송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A 씨 상급자인 B 씨는 초심판정(지노위)에 사실에 반하는 사실확인서를 내고, 구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취지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노위 심판 단계에서 A 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일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FC 관계자는 “저희도 도 보조금을 받기에 감사를 받았고 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받아 A 씨에 대해 징계를 준 것”이라며 “당시 A 씨가 임의로 상계 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큰 금액의 계약에서 A 씨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조직적으로 묵인한 것도 없다. 스카우트 업무 특성이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 직원이 A 씨가 진행하는 업무를 모른다”며 “사실확인서 부분도 A 씨의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진술서를 낸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는 대로 자기 진술권을 행사한 것이다. A 씨의 징계에 대해 결정타가 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경남FC는 올해 K리그2에서 5승 2무 8패로 14개 팀 중 9위에 머물러 있고, 지난해에는 13개 팀 중 12위에 그치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인다.

jz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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