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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무개념·민폐 주차하면 강제 견인"…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2023.8.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2023.8.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은 10일 차를 무단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를 무단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에 차를 무단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해당 차량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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