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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 안했는데…공항서 생리대 벗어 몸수색 당한 여성 '분통'

가방 속 전자담배액상서 마약반응 수치 높게 나와
세관 측 "몸 특정 부위에 붙여 입국 적발 사례 있어"

1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캠페인 행사에서 마약탐지견이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6.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여성이 마약탐지 장비 오작동으로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8일 대구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필리핀 세부에서 입국한 A 씨(30대·여)가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마약 탐지 장비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전자담배액상에서 마약 반응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

대구본부세관 직원은 몸에 부착하는 물건을 파악하는 기계인 '밀리미터파 스캐너'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착용 중인 생리대를 벗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 A 씨가 거부하자 세관 직원은 "조사 불응 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 A 씨는 하는 수 없이 별도의 사무실로 이동해 생리대를 벗어 보여줘야 했다.

세관은 20분간 검사한 후 마약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품이 나오지 않자 A 씨를 보내줬다.

A 씨는 "몸수색을 마친 뒤 몸수색동의서를 가져와 사인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관 직원에게 "허비한 시간과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하자 "밖에다 얘기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몸수색에 불쾌감을 느낀 A 씨에게는 미안하다"며 "하지만 최근 마약사범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마와 필로폰 등을 몸 특정 부위에 붙여서 들어와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반응이 나온 대상자에게 사전 구두 동의를 받고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사무실에서 여성직원이 수색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psyduck@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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