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체포영장, 판사 입법으로 발부 받았으면 공수처장 등 중죄"
"사법부, 적법 절차 어겼다면 내란죄 수사 정당성 상실"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윤통(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이런 주장과 관련된 의혹 등을) 질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까지 이런 적법 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돼 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며 "참 어이없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세상이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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