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점심시간 쉴 권리를"…대구 '점심시간 휴무제' 정착할까
대구 중구·달서구 일부 행정복지센터 시범운영
구청장·군수협의회 점심시간 휴무제 논의 예정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공무원노조 등이 요구해 온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올해 대구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4일 대구 관가(官街) 등에 따르면 대구 지자체의 경우 중구와 달서구 일부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반발에 부딪혀 전면 운영으로는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점심시간 구청 등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 발급기가 있는 점을 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생업을 가진 서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 구청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22년 11월 공무원노조 등의 요구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홍보기간(2023년 1~3월)을 거쳐 2023년 4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런 반대 여론 등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반대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와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들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에 구청 등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 발급기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 시범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민원 발생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시간 휴무를 하더라도 최소한 직원 1명 이상이 민원 창구를 담당하고 있어서다.
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A 씨(39)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민원인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지만, 설명하면 다들 수긍한다"고 말했다.
중구는 점심시간 휴무제 운용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자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이달 회의를 열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의 한 구청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찬반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2022년 연말쯤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휴무제 관련 사안을 논의하다 반대 의견 등에 막혀 보류됐지만, 공직사회에서도 휴식권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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