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업 합병·신주발행‧상장 불가…조지연, 상법 개정안 발의
-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경산)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에, 피해 근로자는 약 27만5000명이었고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약 28만3000명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8년간 기업의 임금체불액은 증가 추세다.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가 나오는 등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 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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