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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삼일절 앞두고 폭주·난폭운전 사전 집중단속

대구경찰청은 삼일절을 앞두고 폭주족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오토바이 폭주족. News1 자료 사진
대구경찰청은 삼일절을 앞두고 폭주족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오토바이 폭주족.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삼일절(3·1절)을 앞두고 폭주족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일절 당일에는 도심 주요 집결지 10곳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하고, 모인 폭주족들이 있을 경우 사이드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분산조가 해산시킬 방침이다.

또 비노출 차량과 사복경찰을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자는 현장 검거하거나 채증해 엄중 처벌하고,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압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대구경찰청은 삼일절을 전후해 난폭 운전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7명 등 총 110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폭주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21명은 검찰에 넘겨졌다.

황정현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해서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폭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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