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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5채 지어 보증금 24억 가로챈 60대 임대업자 징역 7년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8일 전세보증금 24억77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수년간 무일푼으로 경북 경산시에 빌라 5채를 신축해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72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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