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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장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 News1 김대벽기자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 News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정우용 기자 = 박성만 경북도의장이 지방의회 청사 기준이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2010년 이후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해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의회가 제출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박 도의장은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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