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돌려달라"…가짜 들통난 '천재조각가'에 청도군 민사소송
- 정우용 기자
(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세계적 조각가'라고 주장하는 사기꾼 A 씨에게 속아 조형물 작품비로 2억 9700만원을 건네준 청도군이 A 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다.
26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구지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는 판결을 하자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력과 경력이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구매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어서 A 씨가 학력과 경력을 속여 청도군과 계약한 점은 사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청도군은 곧바로 A 씨를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2억 9700만 원을 반환하는 한편, 조형물 회수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군은 기증받은 조형물 9점은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하고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A 씨는 2018년 신안군에도 프랑스 파리7대학을 나온 유명 작가 행세를 하며 '노벨상을 받은 김 전 대통령 고향인 하의도를 천사의섬으로 꾸미고 싶다'고 제안해 천사상 등 318점을 설치하고 19억 원을 받아 챙겼다.
신안군도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같이 고소했지만 대구지법은 이날 청도군 사건과 달리 신안군과 관련해서는 "경력을 속인 것은 맞지만 사기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판결되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던 신안군은 검찰의 항소여부 등을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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