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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선 막고 신호 무시한 오토바이 폭주족 3명 영장 청구

대구고검, 지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검, 지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남계식)는 27일 도심 도로를 누비며 폭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공동위험행위)로 불구속 송치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9~10월 대구 달구벌대로 등 30㎞ 구간에서 오토바이로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며 신호를 위반하는 등 2시간 동안 폭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 등 3명이 SNS로 30여차례 집결 공지를 올리고 다가오는 삼일절(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것을 확인,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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