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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대구 염색공단 업체 2곳 적발…대구시 "행정 처분"

"하수처리장 유입돼 강·하천엔 영향 없어"

하수관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유출된 폐수는 모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천과 강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고 대구시는 밝혔다.(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28일 서구청,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조사를 벌여 업체 2곳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수와 우수·오수 배출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대구염식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과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서 검은색 폐수가 유출됐고 지난 24일에는 붉은색 염색 폐수가 발견됐다. 폐수 유출은 지난달 8일 이후 네번째다.

폐수 유출이 잇따르자 대구시 등은 합동조사에 나서 염색공단 내 우수와 우수 맨홀을 열어 방류 지점을 역추적했다.

대구시는 "최근 염색산단에서 유출된 폐수는 하천이 아니라 하수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후 정상 처리돼 달서천이나 금호강 등의 수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염료 폐수를 무단 유출하면 조업 정지 및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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