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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차 들락, 딱 걸렸다"…차량털이 20대 영장발부 상태서 또 범행

구미경찰서전경/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경찰서는 대구와 구미 일대를 배회하며 6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과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20대 전문털이범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구미경찰은 지난 2월 18일 오전 "검정 승용차에 들어갔다 나온 차량털이 용의자가 있다"는 구미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관내 모 PC방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6회 걸쳐 대구와 구미 지역 상가 및 주차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가법상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 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차량털이 사건은 차 문을 잠그는 것만으로 손쉽게 예방 가능하므로 주차 후 차량 문을 잠갔는지 꼭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구미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사건은 15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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