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17~28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9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이나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 법령 위반 이륜차다.
전조등이나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안전 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사용 신고나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합동단속에서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등 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만486대에서 지난해 12만20대로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지난해 902건으로 전년 대비 14.4% 줄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지속해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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