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근로장려금 직권신청 금융조회 가능하게 해 지급률 높여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3일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자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신청 동의'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국세청이 직권 신청동의자에 대해서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 못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직권 신청동의자 106만 명, 지난해 직권 신청동의자 92만 명으로 현재 직권 신청 동의한 사람은 200만 명에 가깝지만 이 중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을 해 준 인원은 2023년 35만 명(33.0%), 지난해 45만 명(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직권 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중증장애인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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