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 선고 5월13일 확정
범대본 "산업부, 책임지겠다는 약속 지켜라"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관련, 시민 50만명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5월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 민사1부에서 열린다.
9일 소송단을 이끌고 있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에 따라 피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앞서 2023년 11월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산업부가 항소하면서 보상이 미뤄졌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산업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이제와서 지열발전소와 지진은 연관성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포항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심은 지진 특별구제법에 정해진 피해 외에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것이다.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본은 2018년 10월15일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소송을 시작했으며, 2024년 3월 1심 판결 이후 시민 45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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