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수술 거부 당해"…레드리본 "인권사무소에 진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레드리본인권연대는 17일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월 HIV 감염인 A 씨가 골절상을 입고 대구의 한 접합전문병원에서 수술받으려 했지만, 담당 의사가 "면역 계통의 내과적 이유로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이 떨어지면서 폐결핵, 폐렴 등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를 에이즈(AIDS)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한다.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3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단체는 "HIV 감염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로 인정됐는데도, 현실은 HIV 감염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HIV 감염을 이유로 아플 땐 진료 받기 어렵고 노동할 권리가 제한되며 사랑, 결혼, 출산의 기회도 박탈된다"며 "장소와 시간, 관계에서의 단절은 신체적 병과 함께 HIV 감염인들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HIV 감염인들의 권리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 A 씨의 담당 의사에 대해 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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