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사 중 굴착기에 근로자 사망' 회사 대표 등 집행유예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조경공사 중 넘어지는 굴착기에 머리를 다쳐 숨진 60대 근로자 A 씨 사고와 관련 법원이 회사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굴착기 기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과 관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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