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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민 지원"…정희용, 산불 피해 복구 3법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8일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상황으로, 농업 분야에서 피해가 극심해 농작물 피해 규모가 경북에서만 206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지와 농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대형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임업용 산지에 대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전산지는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여러 행위에 제약을 받는데, 개정안은 산주나 지자체가 산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산주에게 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농지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농지에 임시주택 등의 시설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정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입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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