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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작 허위·과장 광고 차단"…김상훈, 정보통신망법 발의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표시 의무화·불법유통 금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일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피해 예방과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상 정보제공자에게도 AI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면 유통을 금지해 AI 생성물 불법 이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최근 제정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AI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나 허위 정보의 게시·유포를 규율할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SNS 등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행위뿐 아니라 '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주름이 개선된다'는 화장품, '가발처럼 머리카락이 빽빽해진다'는 탈모약 등 AI조작 영상으로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AI조작 성범죄와 사기 판매 행위가 근절되고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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