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받으면 정부가 보상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7일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과거사 정리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희생자와 유족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 아니라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개정안은 명확한 보상 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로부터 진실 규명을 받았는데도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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