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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위자료' 13일 항소심 선고…'5만명 서명부' 법원 전달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리는 위자료 항소심 선고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재판거래만 없다"면 "시민 원고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1 최창호 기자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리는 위자료 항소심 선고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재판거래만 없다"면 "시민 원고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8일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2차 탄원서와 5만명의 추가 시민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탄원서에는 포항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사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 측의 부당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재판 거래만 없다면 승소를 확신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포항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진 위자료 소송은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정부에 포항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항소하면서 보상이 미뤄졌다.

이 소송에는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50만여 명이 참여했다.

choi11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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