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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 하루 앞…"현명한 판단 기대"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22일 오전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대동빌라 81세대 중 22세대는 장량동 임대아파트로 이주한다.2017.11.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22일 오전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대동빌라 81세대 중 22세대는 장량동 임대아파트로 이주한다.2017.11.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보상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들이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는 정부가 흥해읍 인근에서 추진하던 지열발전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이어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항소하면서 보상이 미뤄졌다.

포항 시민들은 12일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에 정부가 항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포항지진은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인공지진으로 발생했고 지진과 피해 인과 관계를 확인됐다"며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2023.11.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지진 당시 진앙지에서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북구 장성동 주민들은 "벽이 갈라지고 벽돌이 떨어져 승용차가 파손됐고 80세가 넘은 부모가 며칠 동안 잠을 못잤다. 지금도 지진 소식을 접하면 깜짝 놀란다"고 했다.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이끌고 있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와 포항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최근 법원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와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신뢰하지 않고 항소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처럼 항소심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진실을 직시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choi11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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