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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괴물 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산림보호법 위반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지난 4월24일 오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지난 4월24일 오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은 12일 '초대형 산불' 실화자인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있던 나무를 꺾으려고 불을 붙였다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B 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목격자 등의 조사와 합동 감식, 압수수색, CCTV 영상 분석 등으로 혐의가 밝혀졌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산불 방향과 발화지점을 구분해 실화자들의 범죄사실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ssh4844@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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