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1인당 300만원' 위자료 없던 일로…항소심서 청구 기각
- 이성덕 기자, 최창호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최창호 기자 = 포항 시민들이 "인공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관련기관은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연구 부지를 선정했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과 진상조사위원회가 "관련기관의 일부 업무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과제의 진행을 사후적으로 조사해 모든 미흡 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요건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규모 5.4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포항지역 단체가 시민들을 모집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가 불복하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와 포항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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