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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범시민대책위 "고통 철저히 외면한 결과"…대구고법 판결 규탄

13일 오전 대구고법 앞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5.1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13일 오전 대구고법 앞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5.1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최창호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대구고법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국가와 책임 당사자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시민의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정의에 입각한 최종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판결과 무관하게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항시와 정치권은 시민의 편에서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정치적 책임 추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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