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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위자료 소송 기각에 이강덕 포항시장 "정의롭지 못한 판단"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11월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기각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11월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기각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이성덕 기자 = 포항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의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13일 "2017년 11월15일 지진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렸는데도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도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 부당 행위를 지적했고,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지진의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들어 지열발전소 관련 기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여러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촉발지진과 지역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이날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choi11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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