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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위자료 소송 기각…포항 시민들 "있을 수 없는 판결" 반발

13일 오전 대구고법 앞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13일 오전 대구고법 앞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이성덕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포항지진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기각하자 포항 시민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포항 시민들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인공 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결과도 수용하지 않은 판결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에 사는 80대 조모 씨는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났다는 뉴스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8년이 지났는데도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냐"고 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들도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국가와 책임 당사자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시민의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hoi11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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