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위자료 없던 일로…이강덕 포항시장·시민 '반발'(종합)
항소심 "과실 있지만 지진 촉발-인과관계 인정 안돼"
- 이성덕 기자, 최창호 기자
(대구·포항=뉴스1) 이성덕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이 기각되자 이강덕 포항시장과 시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발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고 결과를 들은 포항 시민들은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사법 농단이며 재판 거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포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도 책임 지지 않으려 하고, 사법부는 이에 편승했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사법부의 부정함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정의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2017년 11월15일 지진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렸는데도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여러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촉발지진과 지역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했다.
국책사업을 수행한 기관이 지열공에 물을 주입하는 5차례의 수리 자극을 했고, 5차 수리 자극이 종료된 2017년 9월 18일부터 약 2개월 후인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포항지역에서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되다 이듬해 2월11일 규모 4.6 여진이 발생했다.
그러자 포항지역 단체들이 시민들을 모집,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가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민들이 항소했다.
psyduck@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