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대구시 공무원 '무혐의' 처분…퀴어축제조직위 검찰 규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3일 대구지검 앞에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대구시 공무원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조직위는 "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으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벌여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려는 경찰과 충돌했다"며 "당시 방해 현장 생중계, 참가자들의 SNS 사진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조직위는 대구지검을 방문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소인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이며 주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유지를 위해 무대와 부스 설치 차량 진입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범의나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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