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한 아버지 2심도 징역 3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4일 40년간 간호한 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 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아들을 장애인보호시설을 보내지 않고 돌본 그는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돼 후유증에 시달린데다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B 씨의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B 씨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대한 변화가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까지 39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자녀 양육에 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슴 아픈 사정과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간 생명의 존귀한 가치 역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고민하고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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