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에 빠진 친구 구하다 숨진 13살 소년…'의사자' 인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은 17일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 박모 군(13)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저수지 빙판이 깨지면서 이곳에서 놀던 중학생이 빠지는 사고가 났고 박 군은 낚싯대를 이용해 친구 3명을 구조했고, 마지막 1명을 구하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
의사자 지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 사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유족에게는 보장금과 의료급여, 취업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최재훈 군수는 "박 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고 의로운 군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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