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 "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대법가면 받을 수 있나요"
대구고법, 항소심 기각 이후 포항시청에 대시민안내센터 설치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포항 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른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는 기각 판결에 따른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문의가 가장 많은 내용은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대법원에 상고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상고는 언제쯤 하는지 등 다양하다.
또 2018년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과 2023년 1심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과 차이는 없는 지 등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침부터 수십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 온다.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어서 천천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단을 이끈 포항지진 범 대시민 대책본부(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이른 시일 내 상고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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