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고통 외면"…포항 지진 피해 보상 항소심 기각에 반발 계속
시민단체, 대법원에 상고 예정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항소심이 기각된 이후 포항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이끈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은 21일 포항시 남구 뱃머리평생교욱관에서 포럼을 열어 서울, 대구의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논의한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정부가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해 수천억 원의 피해보상을 했고, 1심 재판부가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파기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이날 성명서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포항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세울 것, 포항지진 소송 수임 법률 대리인단이 합심해 상고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상고심 대응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포항시도 항소심 판결과 관련, 시민들의 입장을 법원과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다음주 중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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