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울릉군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
- 최창호 기자

(울릉=뉴스1) 최창호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경북 울릉군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펴봤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할 주요 정책 및 입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울릉군은 2025년 3월 기준 인구 9040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한 곳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울릉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 마련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과 공항 개항에 따른 사동항 3단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릉공항 개항 이후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에너지 확충 및 전환 사업이 시급하다"며 "2026~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약 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충족할 차세대 기술을 마련하고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먼 섬 특별법이 시행되면 SOC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0%가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관후 국회입법 조사처장은 "울릉군은 단순한 섬 지역이 아닌 독도를 포함해 주요 해양 군사 요지로 군사적으로나 해양주권의 수호 측면에서 주요 지역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섬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관리 지원에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섬 지역의 소멸은 단순히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의 영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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