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에 환관 발언' 강민구 전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무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위원장은 2023년 논평을 통해 대구시 고위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홍준표 시장과 환관이 대구시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한 혐의다.
'환관' 발언에 대해 대구시 공무원들이 강 전 위원장을 고소했다.
강 전 위원장은 "환관이라고 표현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환관은 언론이나 정치 영역 등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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