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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 챙기고자 직무상 비밀 누설…포항시 공무원 '징역 8월'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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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광선)는 22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퇴직한 포항시 공무원 A 씨(6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요청하거나 내부정보를 확보해 시행사에 누설한 혐의다.

그는 내부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도해 달라"고 하고 "조합원 관련 형사·민사사건이 취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의 대가를 제공받지는 못했으나 포항시가 담당하는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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